3단 비교 법령명
철도안전법
[법률 제11591호, 2012.12.18.,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64호, 2014.3.18.,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및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1.30]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8>

1.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제설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그 밖에 특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열차"라 함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완급차(緩急車)"라 함은 관통제동기용 제동통·압력계·차장변(車掌弁) 및 수(手)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9. "철도신호"라 함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10. "진행지시신호"라 함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유도신호 및 차내신호(정지신호를 제외한다) 등 차량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말한다.

11. "폐색"이라 함은 일정 구간에 동시에 2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구간을 하나의 열차의 운전에만 점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입환(入換)"이라 함은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조차장(操車場)"이라 함은 차량의 입환 또는 열차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15. "신호소"라 함은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6. "동력차"라 함은 기관차(機關車), 전동차(電動車), 동차(動車) 등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17. "위험물"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18. "무인운전"이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39조(관제업무수행의 요건 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 종사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2. 관제업무 종사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이 경우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4. 교육훈련 이수 후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 취급, 비상 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을 것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와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나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절차·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교육의 내용·절차·방법·평가 등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제3호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철도안전 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의 변경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2.11.30]

제6조(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8]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나. 철도안전경영

다. 문서화

라. 위험관리

마. 요구사항 준수

바.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사. 내부 점검

아. 비상대응

자. 교육훈련

차. 안전정보

카. 안전문화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가. 철도운영 개요

나. 철도사업면허

다.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라.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마. 열차 운행계획

바. 승무 및 역무

사. 철도관제업무

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자. 열차운영 기록관리

차.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가. 유지관리 개요

나.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라. 유지관리 이행계획

마. 유지관리 기록

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사. 유지관리 부품

아. 철도차량 제작 감독

자.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철도안전경영 중 안전목표 수립 절차, 최고경영자(안전관리체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 안전관리 조직

나. 위험관리 절차

다.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절차

라. 비상대응계획

3.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열차 운행구간 및 여객운송·화물운송 등 철도서비스 종류

나.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다. 철도관제 관련 방법 및 절차

라. 위탁업무 관리 절차

4.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지관리체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유지관리 대상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증가

나. 유지관리 항목·주기·방법 등 유지관리 기준

다. 위탁업무 관리 절차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검사: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2.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조(안전관리기준 고시방법)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3.19>

1. 법 제7조제5항·제25조제1항·제26조제3항·제26조의3제2항·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변경 및 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10]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차량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5.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용품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의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

5.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8]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 검사 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3. 대형 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차량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7조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8조 삭제  <2014.3.18>

제8조 삭제  <2010.3.30>

제9조(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8]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19]

제9조 삭제  <2014.3.18>

제9조 삭제  <2010.3.30>

제9조의2(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규모 및 내용,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조의2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4.3.18]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8]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8]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8]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하 이 조에서"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철도차량을 제작·조립·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11조(운전면허 종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 디젤차량 운전면허

5. 철도장비 운전면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9>

[전문개정 2012.12.10]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3.19>

[전문개정 2012.12.10]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6.1]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법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4. 다리·머리·척추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3개 이상 잃은 사람

[전문개정 2012.11.30]

제12조(신체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12조(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전문개정 2012.6.1]

제12조(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13조 삭제  <2012.12.10>

제14조 삭제 <2012.6.1>

제14조 삭제  <2012.12.10>

제15조(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1.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적성검사일부터 3개월

2.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적성검사일부터 1년

③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13조(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14조(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적성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 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2. 법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삭제  <2014.3.18>

4. 삭제  <2014.3.18>

5. 삭제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3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12.11.30]

제16조(적성검사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적성검사의 방법·절차·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17조(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한다)

3. 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경력·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적성검사시설 내역서

5. 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 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18조(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영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0]

제15조 삭제  <2012.12.10>

제15조의2(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적성검사업무를 하였을 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업무를 거부하였을 때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제19조(적성검사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16조(교육훈련)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성검사기관"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는 "교육훈련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16조제4항"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는 "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

제16조(전문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철도차량운전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17조(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20조(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훈련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2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훈련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 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22조(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영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0]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법 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3.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9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3.8.6>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와 법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 면제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법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와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면제

[전문개정 2012.11.30]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 관제업무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

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33조(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①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0]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2.10]

제21조(운전업무 수행의 요건) 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면허 취득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실무수습 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37조(운전업무 수행의 요건 등)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자가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

2.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도 실무수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교육계획과는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수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의 방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22조(관제업무 수행의 요건)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이수 등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39조(관제업무수행의 요건 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 종사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2. 관제업무 종사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이 경우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4. 교육훈련 이수 후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 취급, 비상 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을 것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와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나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절차·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교육의 내용·절차·방법·평가 등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제3호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1.30]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10]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6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2.12.10]

제24조 삭제  <2012.12.18>

제25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2.12.18]

제42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맞도록 주기적으로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종류별 특성·기능 등에 관한 기준

2. 점검 항목

3. 점검 주기

4. 점검 방법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점검·보수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①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신고절차, 검사절차, 검사방법 및 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8]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적합성 검사 및 합치성 검사

[전문개정 2014.3.18]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전문개정 2014.3.18]

제4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적합성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체 형상의 변경

2. 철도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설계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합치성 검사: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차량형식 시험: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3.19]

제49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영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적합성 검사 및 합치성 검사"란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설계적합성 검사 및 합치성 검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3.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 변경

2. 철도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위반(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동일한 형식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새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2.12.18]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①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2.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범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전문개정 2014.3.18]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18]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차량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제작검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용품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작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12.18]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건설법」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4.3.18]

제26조의5(승계)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제작자승인은 상속인의 제작자승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8]

제55조(지위승계의 신고 등)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33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제작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완성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3. 형식승인된 설계와의 형식동일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서류

4.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행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형식동일성 입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완성검사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필증 발급 등)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안전성 확보 등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2. 주행시험: 철도차량이 형식승인 받은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운행선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3.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14.3.19]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14.3.19]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8]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차량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5.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차량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만 해당한다)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형식승인의 취소, 변경승인명령 및 형식승인의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전문개정 2014.3.18]

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3.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 변경

2. 철도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2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용품의 설계가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합치성 검사: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용품형식 시험: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장착될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7조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7조(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0센티미터 × 4.0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①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임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8]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18]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용품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의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

5.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6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제작검사: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용품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품"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품명 및 형식승인번호

2. 형식승인품명의 제조일

3. 형식승인품의 제조자명(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4.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품의 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19]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7조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28조 삭제  <2012.12.18>

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9조 삭제  <2012.12.18>

제30조 삭제  <2012.12.18>

제30조 삭제  <2014.3.18>

제30조(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운전면허취득자가 주소 등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기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검사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분석 의뢰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8]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2. 장기 운행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19]

제31조 삭제  <2014.3.18>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수입·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수입·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2. 제26조의2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승인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3. 제26조의6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경우(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만 해당한다)

4.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수입·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및 환불 등에 관한 시정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효과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8]

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시정조치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유, 결정기준과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8]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명칭, 형식승인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결과

3.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수 및 판매 수

4.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5.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문 또는 공고문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의 변경 위반

2.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위반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위반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위반

5. 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작과정의 변경 위반

6.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20일 이내에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32조 삭제  <2014.3.18>

제33조 삭제  <2012.12.18>

제33조 삭제  <2014.3.18>

제34조(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철도차량이나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이하 "철도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2.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34조 삭제  <2014.3.18>

제35조 삭제  <2012.12.18>

제35조 삭제  <2014.3.18>

제36조 삭제  <2012.12.18>

제36조 삭제  <2014.3.18>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관리)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37조 삭제  <2012.12.18>

제37조 삭제  <2014.3.18>

제38조(종합시험운행)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방법·기준과 개선·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8]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4.3.19>

②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 비상대응계획

9.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시설물검증시험: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⑧ 철도운영자등은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개선·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시정하여야 하고, 개선·시정을 완료한 후에는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9>

⑨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확인

2.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75조의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2.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3.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철도시설의 개선·보완이 필요하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이를 개선·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결과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3.19]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삭제  <2014.3.18>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①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출발·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방법·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철도종사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통제 및 감시

2.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 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전파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3.19]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6.1]

제40조 삭제  <2014.3.18>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1조제2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3조(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법 제41조제1항에서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1.30]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기 위한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약물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0]

제41조 삭제  <2014.3.18>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전문개정 2012.12.10]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사람이 흡입·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도검류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해물품이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42조 삭제  <2014.3.18>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託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6.1]

제44조(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2.11.30]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43조 삭제  <2014.3.19>

제44조(위험물의 운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충격·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레일·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철도차량·철도종사자·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전문개정 2012.11.30]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8>

1.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제설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그 밖에 특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열차"라 함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6.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완급차(緩急車)"라 함은 관통제동기용 제동통·압력계·차장변(車掌弁) 및 수(手)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9. "철도신호"라 함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10. "진행지시신호"라 함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유도신호 및 차내신호(정지신호를 제외한다) 등 차량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말한다.

11. "폐색"이라 함은 일정 구간에 동시에 2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구간을 하나의 열차의 운전에만 점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입환(入換)"이라 함은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조차장(操車場)"이라 함은 차량의 입환 또는 열차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15. "신호소"라 함은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6. "동력차"라 함은 기관차(機關車), 전동차(電動車), 동차(動車) 등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17. "위험물"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18. "무인운전"이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30]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1.30]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2.11.30]

제45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0조(손실보상)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6.1]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6.1]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12.10]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12.10]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갑 등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이하 "보안검색"이라 한다)의 실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부검색: 국가의 중요 행사 기간이거나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 위험 등의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검색 대상 역에서 보안검색 대상 전부에 대하여 실시

2. 일부검색: 법 제42조에 따른 휴대·적재 금지 위해물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휴대·적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제1호에 따른 전부검색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②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나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1.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2.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검색장비의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안의 위협과 관련한 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보안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여객이 해당 실시계획을 알 수 있도록 보안검색 일정·장소·대상 및 방법 등을 안내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의2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색 대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 없이 검색할 수 있다.

1. 보안검색 장소의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안내한 경우

2. 의심물체 또는 장시간 방치된 수하물로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검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3.19]

제85조의3(보안검색 직무장비 및 사용기준)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해물품을 검색·탐지·분석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2. 직무 수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휴대하는 장비: 방검복, 방탄복, 방폭 담요 등

3. 범인의 도주 방지·체포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봉,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의 사용기준 등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보안장비의 기준에 따른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 범인의 도주 방지 또는 체포,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전자충격기: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3. 호신용 경봉: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사용한다.

4. 수갑·포승·호승용포승 등: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집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할 때에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4.3.19]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6.1]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전문개정 2012.11.30]

제51조 삭제 <2005.11.8>

제52조 삭제 <2005.11.8>

제53조 삭제 <2005.11.8>

제53조 삭제  <2006.6.15>

제54조 삭제 <2005.11.8>

제54조 삭제  <2006.6.15>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55조 삭제 <2005.11.8>

제55조 삭제  <2006.6.15>

제56조 삭제 <2005.11.8>

제57조 삭제 <2005.11.8>

제58조 삭제 <2005.11.8>

제58조 삭제  <2006.6.15>

제59조 삭제 <2005.11.8>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1. 사고수습이나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12.11.30]

제61조(철도사고등 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문개정 2012.11.30]

[제목개정 2013.3.23]

제86조(철도사고등의 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복구결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62조 삭제 <2005.11.8>

제63조 삭제 <2005.11.8>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

제64조 삭제 <2005.11.8>

제65조 삭제 <2005.11.8>

제66조 삭제 <2005.11.8>

제67조 삭제 <2005.11.8>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는 "안전교육훈련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2.11.30]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11.30]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0]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이나 단체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0]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0]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0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5. 사진(3.0센티미터×4.0센티미터)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본조신설 2012.12.10]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10]

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10]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적성검사기관

2. 교육훈련기관

3.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6.1]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0]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5.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26조의7(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12.12.18]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적성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2.12.18]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2. 법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삭제  <2014.3.18>

4. 삭제  <2014.3.18>

5. 삭제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3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12.11.30]

제63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6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4.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제4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26조의8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7.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다.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5관리 업무

[전문개정 2012.11.30]

제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 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 판정서(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교육훈련 수료증명서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등에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0]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6.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6.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3제3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

1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7.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3. 제21조를 위반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6.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2.18>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6.1>

제79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78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2.6.1]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79조(제78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4.1]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3.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제17호만 해당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30]

제87조 삭제  <2006.6.21>

제88조 삭제  <2006.6.21>

제89조 삭제  <2006.6.21>

제90조 삭제  <2006.6.21>